기생충

Parasite

기생충

환경보건법에서는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위해 시행규칙 제10조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제 10조 4호에 어린이 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서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에 설치한 토양으로부터 기생충란에 감염되지 않도록 놀이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의 자체적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개회충, 고양이회충 감염에 의한 유충내장이행증(visceral larva migrans) 감염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내 기생충은 비록 감염이 되었어도 자각 증상이 거의 없고 대변검사나 내시경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정도이지만, 개회충증(Toxocariasis)은 간, 폐, 눈, 뇌 등 다양한 장기에 염증을 일으켜 심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저희 원에서는
  • 품질관리 목적으로 자체점검을 진행하는 어린이활동공간 운영 시설에 대해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 중 기생충(란) 규격 제정에 관여한 박사연구원이 직접 위생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부터 사후관리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대변 등 직접도말 및 요충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충의 충란은 항문 주위에 산란된 후 수 시간 내에 감염형 충란(자충포장란)이 되어 매우 강한 전파력을 갖고 있으며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충증은 2020년 법정전염병(제4급감염병)으로 지정되어 표본감시 및 신고되고 있습니다.